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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집시법' 관련 논의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집시법' 관련 논의
▲ 지난 14일 총리 공관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참석한 당정대

정부, 여당, 대통령실이 오늘(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비공개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윤희근 경찰청장, 김대기 비서실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고위 관계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시법' 개정 등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일대에서 노숙을 한 것과 관련해 1박2일 노숙 집회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집시법 10조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시법 제10조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사실상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집시법 개정은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협조 없이 국민의힘이 단독 추진 할 순 없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러한 움직임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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