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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 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제안

정부 "전세 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제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을 거부해온 정부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그간 야당은 첫 전세계약일 당시로 변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리자는 요구를 이어왔습니다.

집주인 요구로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려줬다가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숨진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A 씨는 보증금 7천200만 원을 9천만 원으로 올려줬다가 보증금 기준 8천만 원을 넘겨 최우선변제금 2천700만 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범위를 최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매 대행 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50%에서 70%로 늘리겠다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빠른 지원을 촉구하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특별법은 국토위 소위 단계에 20일 넘게 머물러 있습니다.

여야는 내일(22일) 열리는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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