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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녹음' 이정근 측 "검찰이 언론에 녹음파일 흘려"

'돈 봉투 녹음' 이정근 측 "검찰이 언론에 녹음파일 흘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과 관련, 당사자인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61·구속기소)씨 측이 검찰을 유출자로 재차 지목했습니다.

정철승(53)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는 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씨가 형사처벌을 감경받으려고 검찰과 사법거래를 하고,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 씨의 알선수재 사건 1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는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3만 건에 달하는 녹음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 통화가 3분이라고 하면 9만 분, 날짜로는 62일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파악에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JTBC의 '돈 봉투 사건' 관련 녹취파일 보도는 4월 12일 검찰 압수수색 직후 이뤄졌다"며 "검찰보다 앞서 3만 건을 다 분류해놓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방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관련된 내용만 뽑아 JTBC에 줬다는 추정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검찰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라며 "자칫 야당 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수사의 피의사실을 공공연하게 공표하기 어려우니 우회적 방법을 쓴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 측은 녹음 파일 보도와 관련,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와 JTBC 보도국장·기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은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JTBC도 "검찰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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