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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0억 클럽 · 김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 '50억 클럽 · 김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 규명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 총 182명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의원 전원, 야권 성향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양정숙, 윤미향 의원 5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패스트트랙 요구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만큼 민주당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표 단속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민형배 의원 복당으로 총 170석이 됐습니다.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 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단 '정의당안'으로 쌍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추천권, 수사 범위 등 법안 내용 수정은 본회의 숙려 기간에도 가능합니다.

오는 12월 말 패스트트랙을 거쳐 양 특검이 공식 출범하게 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이슈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권에서는 쌍특검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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