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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70억 사기 조직 재판행…'범죄집단죄' 첫 적용

전세자금 70억 사기 조직 재판행…'범죄집단죄' 첫 적용
▲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범행 구조

검찰이 전세자금 작업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승주)는 사기,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로 총책 A 씨(51)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은행 6곳에서 79회에 걸쳐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73억 3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은행을 속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총책과 임대인·임차인 모집책으로 역할을 구분한 뒤 공인중개사를 포섭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전세자금 대출 조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동안 단순 사기죄로 처벌하던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에 범죄집단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죄집단죄가 적용되면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공범들의 범행을 계속 수사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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