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출근길에 오른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이 사고로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오늘(18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9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의 한 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20대 여성 B 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A 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습니다.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A 씨 차량 번호를 특정했고, 추적 끝에 사고 지점에서 5km 이상 떨어진 A 씨의 집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전 사고 현장 인근 술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운전 차량은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집에 가기 위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B 씨는 인근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대형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최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60대 전직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9살 초등학생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 등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이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음주운전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력범죄, 성범죄로 국한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음주치사 등을 추가해 중대 범죄라는 경각심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사고를 낼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