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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을 하루 앞두고 이웃 차량 수십 대를 파손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과 경찰 등을 폭행한 60대가 심신 미약으로 감형받으려 했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강원 홍천군 갈마곡리 일대에서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이 세워둔 차량 26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한 수리비는 총 1,49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행인을 돌멩이와 주먹·발로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년 8월 판결이 확정됐으나, 지난해 5월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면서 교도소에 수용되기 불과 하루 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적 문제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심신 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이고 이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적절하게 형을 정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취소로 수용되기 전에 범행에 이르렀고, 불특정 다수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다만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범행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