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오늘(5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기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