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계엄 문건과 관련한 혐의는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우선 조 전 사령관의 신병부터 확보한 뒤 관련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년 넘게 미국에서 도피하다 그제(29일) 귀국해 체포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이틀간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한 검찰이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에게는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2016년 탄핵 사태 초기 보수 단체 지원과 관련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초 작성된 이른바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는데, 이번 구속영장에 계엄 문건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계엄 문건 관련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사령관은 계엄 문건은 실행 계획이 아닌 단순 검토 문건이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사령관으로부터 문건 작성 지시를 받았다는 소강원 전 참모장의 유죄 판결문 등을 검토하며, 내란음모 등 혐의 적용 가능성을 따져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문건 작성과 보고 여부와 관련한 윗선 연루 의혹에 대해,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실행을 검토한 적 없는 문건으로 그대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측은 "내용 공유 수준이었을 뿐 공식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SBS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언론 보도 이후 한민구 당시 장관이 알려 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중에라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