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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사에 책임 돌린 군수사령부…법원 "입찰제한 조치 부당"

입찰사에 책임 돌린 군수사령부…법원 "입찰제한 조치 부당"
예정 가격을 잘못 책정하고, 이후 계약이 파기되자 업체에 제재를 가한 군부대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전자기기 제조업체 A 사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사는 2020년 5월 해군 군수사령부와 함정 부속품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군 군수사령부는 부품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예정 가격을 4천500여만 원으로 안내했습니다.

A 사는 3천900여만 원을 제시해 최종 낙찰됐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A 사는 입찰 공고문에 부품 제조사로 기재된 B사에 연락해 각 물품의 견적을 요청했습니다.

B 사가 내놓은 견적 금액은 6천160만 원이었습니다.

A 사는 해군 군수사령부에 견적 금액에 맞는 계약금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군수사령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측의 계약은 2020년 11월 깨졌습니다.

군수사령부는 이듬해 계약 파기의 책임을 물어 6개월간 A 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군수사령부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약 3년 전인 2017년에 B 사에서 받은 견적 금액을 고려해 예정 가격을 정했다"며 군수사령부의 예정 가격 책정이 애초에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납품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 군수사령부는 적어도 A 사에 계약 이행을 위한 협력 조치를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모든 책임을 A 사 탓으로 돌리기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설령 A 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해도 제재 수위를 낮출 충분한 사유는 있다"며 "군수사령부는 제재의 상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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