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16일)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해 올해부터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올해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전망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소비 진작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