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혼란 틈타 수상한 수의계약..경찰 수사 ]
삼척시보건소는 지난 2020년 12월 원주의 한 업체에서 코로나19 검사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당시 지방계약법상 특례가 적용돼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는데, 12월 한 달간 4차례, 4,752만 원 어치를 구매했습니다.
지역에는 물품을 취급하는 곳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 삼척시보건소 관계자 : 그때 당시에는 거래가 잘 안 되던 때였어요. (코로나 검사 물품을) 사기가 좀 어려운 때였고. ]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커피를 파는 카페입니다.
[ 업체 관계자 : (혹시 그럼 어떤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영업을) 그냥 콩을 볶아서 그냥 납품(해요.) ]
[ 업체 "의료물품 없어…입찰 사업자만 내" ]
업체 대표는 매장에 의료물품은 들어올 수 없고, 입찰을 위해 의료기기 판매 사업자만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수의계약 전인 2020년 초 삼척시보건소가 보건의료 물품 구입을 위한 입찰을 냈고, 해당 카페는 사업자 명의만 가지고 응찰해 낙찰됐습니다.
[ 삼척시보건소, 특례 적용 수의계약 체결 ]
이후 삼척시보건소는 추가로 코로나19 검사 물품이 필요해지자, 특례를 적용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겁니다.
[ 업체 대표 : 거기(실제 납품업체)에서 입찰을 들어가면 저희도 같이 들어가요 저희도. 같이 들어가서 입찰을 따면, 그 입찰을 봐준 회사에 전화하면 그 회사에서 입찰 물건을 보내주는 거예요. ]
[ 서류상 업체 응찰 의심 ]
실제 납품 업체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의 업체를 응찰시켰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유통 구조가 복잡해지면 물건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 강원경찰청 춘천시보건소 코로나19 물품 계약 과정 수사 ]
춘천시보건소는 특정 업체를 몰아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한 업체와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간 모두 10차례에 걸쳐 체온계와 면봉 등 코로나19 관련 물품 1억 7천만 원 가량을 수의계약했는데, 경찰은 이 업체를 유령업체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원석진 / G1기자 ]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입니다. 위층은 주택이고 1층은 창고처럼 보일 뿐 간판 하나 없습니다.
보건소 측은 말을 아꼈습니다.
[ 춘천시보건소 관계자 :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상은 없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서 따로 답변을 크게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
코로나19 창궐 당시 수의계약이 빈번했던 만큼 전반적인 실태 확인이 시급합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 취재 : 원석진 / 영상취재 : 원종찬 / 영상편집 : 원종찬 / CG : 이민석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