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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글씨 못 알아보면 무효지!"…체포동의안 개표 중단시킨 '논란의 투표지' 2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개표 절차가 일부 투표용지의 표기에 대한 해석 문제로 1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2개를 놓고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해당 용지에는 각각 '우'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의 공식 표기법은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 또는 부(否)를 표기란에 수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표가 지연되자 "이 두 표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표를 (검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두 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 방법을 통해 두 표의 그 표가 부표냐 무효표이냐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쪽에선 수긍했으나, 민주당 쪽에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이 나오면서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장시간 논의 끝에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2표는 선관위 직원들의 해석을 거쳐 1표는 '부', 1표는 '무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김학모 양두원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이혜림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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