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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자동 호텔 업자와 '사업권 양도 가능' 특약도 체결

성남시, 정자동 호텔 업자와 '사업권 양도 가능' 특약도 체결
경기 성남시가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자와 사업부지(시유지) 대부계약을 맺고 2년 뒤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사업권 양도를 승인할 수 있다' 내용의 특약을 추가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시행사 베지츠종합개발(이하 베지츠)이 2017년 9월 체결한 '공유재산대부계약 보충계약' 문건을 보면 '성남시 승인을 받으면 사업권 양도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추가로 담겨 성남시로부터 승인됐습니다.

이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2015년 11월 성남시와 베지츠가 호텔 건립을 위한 시유지 대부계약을 맺은지 2년 뒤입니다.

이 보충계약의 '대부재산에 설치한 시설물 양도의 보충' 조항에는 베지츠에 대출해준 담보권자(민간업자)가 베지츠의 채무불이행으로 대부재산에 설치한 시설물(호텔)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할 경우 성남시는 그 시설물 소유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담보권자가 지정한 회사 중 성남시가 승인하는 회사에는 대부계약자 지위는 승계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계약 체결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이 같은 특약 조항을 두고 일각에서는 시유지가 대부된 사업권을 성남시의 승인 하에 민간업체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성남시는 대부계약 체결 후 측량, 분할합병 등에 의해 대부 대상 사업부지(시유지) 지번과 면적이 변경되면서 대부재산 표시를 변경하는 보충계약이 필요해 2년 뒤 추가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호텔 운영이 안되고 방치될 경우 시가 직영하기 어려운 만큼 대부계약의 목적을 유지할 수 있다면 사업권 양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 조항을 보충계약에 넣은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해당 조항을 어느 쪽에서 제안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남시는 정자동 호텔 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도 시민단체의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특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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