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현 판사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전체 약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약국을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1년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4만 8천 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