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 3∼13일 자치구와 경찰, 민간단체와 룸카페, 멀티방 등 168개소를 합동점검 했지만 불법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임을 알리지 않거나 해당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밀폐된 곳에 침대·욕실을 설치하는 등 숙박업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가 해당합니다.
합동단속반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주 야간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입건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