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이례적인 용도 변경에 반대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성남시 공무원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늘(15일) 오전 전 성남시 공무원 김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백현동 개발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2단계만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는 이후 김 씨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고, 2015년 해당 부지에 대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뛰는 이례적 용도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시는 2016년 김 씨에게 감봉 3개월·정직 2개월 등 징계 처분을 내렸고, 2019년엔 그를 해임했습니다.
김 씨는 이러한 처분이 이례적 용도 변경을 반대한 데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직원은 한 민간업체가 개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제품을 성남시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 편을 드는 등 물의를 빚었다"며 징계와 백현동 개발사업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