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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에 관여" 의혹…역술인 천공, 참고인 신분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명예훼손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있었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공도 참고인 신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면서 해당 영상의 보관 기간규정이 준수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본인의 저서를 통해서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통령실은 부승찬 전 대변인과 이 내용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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