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2일) 오전부터 경기도 오산시 소재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 노조 관계자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로더 노조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의 건설 장비와 소속 노조원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로더는 토사나 골재 등을 운반기계에 싣는 데 사용하는 토목·건설용 기계입니다.
로더 노조는 과거 한국노총 소속이었지만, 현재는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사건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 불법 집회·시위 ▲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