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실직을 하면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일부에서 일할 수 있는데도 실업급여만 타는 걸 비롯해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명.
5년 전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에 기대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합니다.
[조현주/고용부 서울남부지청 실업급여팀 : (고용보험 의무기간인) 6개월에서 7개월만 딱 일하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 받고 다시 6개월에서 7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정보를 잘 얻으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그렇게 이용을 하세요.]
'꼼수 구직' 활동도 등장합니다.
[계상혁/편의점주 : 취업할 마음은 없고 그냥 면접만 보겠다고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육받고 일하라 그러면 일 있다고 안 나와요.]
이른바 '역전' 현상도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매달 185만 원가량인데,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수입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가 오히려 일할 의지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을 더 늘리고, 지급액도 최저임금의 80% 이하로 낮출 방침입니다.
또 이력서만 제출하거나 면접에 나타나지 않는 등, 형식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실업 급여 자체가 중단됩니다.
다만 올해 경기 침체로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일부 취약계층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 대부분 약자거든요. 몇 개월 일하고 하면… (실업급여로) 사실 혼자 사는 사람도 힘들어요.]
또 재취업을 위한 충분한 교육 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줄어든 실업급여를 버티기 힘든 이들은 더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