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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직회부로 본회의 부의 통과…국민의힘 집단 퇴장

양곡관리법, 직회부로 본회의 부의 통과…국민의힘 집단 퇴장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부의 됐습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30일) 표결에는 의원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추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국회 통과를 위한 표결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의결에 앞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토론을 마친 다음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이 투표에 참석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 건을 의결됐습니다.

직회부 건은 국회법에 따라 30일 이내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늘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표결 직전 찬반 토론으로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이 더 증가해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되고 쌀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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