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가량 피의자들을 심문한 후 체포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체포자들은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반정부 단체에서 활동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당국은 작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 이들을 체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