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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간병 친딸 살해하고 선처 받은 엄마…검찰 항소 포기

38년 간병 친딸 살해하고 선처 받은 엄마…검찰 항소 포기
법원이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A 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통상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합니다.

A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기준에 따르면 항소해야 할 사건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봤고 간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가정폭력 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을 검찰에 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 선처를 요청하면 생명 침해를 가볍게 생각하고 유사 사건에서도 선처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구형은 징역 12년을 했다"고 앞선 재판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자신도 심신이 약해져 대안적 사고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문의 감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역시 제한적이었다"며 "유사 판결이나 판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A 씨는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딸을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38년간 돌봤습니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B 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며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울먹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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