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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추락사' 인하대생 1심 징역 20년 선고

'성폭행 추락사' 인하대생 1심 징역 20년 선고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을 하려다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오늘(19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생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극히 무겁고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녹음을 시도하며 준강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준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해서 얻을 이익이 없는 점과 자신의 중형을 감수하면서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 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밀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B 씨의 사망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간 등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성폭행 시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추락 인지 여부 등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인하대 학생 신분이었으나, 범행 후 퇴학 처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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