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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출고 계속 미뤄지더니 "70만 원 더 내세요"

쌍용차가 고객에게 보낸 가격 인상 공지문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작년 8월 쌍용차 토레스를 예약 구매한 A 씨는 새해를 불과 사흘 앞둔 작년 12월 29일 회사 측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2023년 1월 출고분부터 차량 가격이 70만 원 인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측은 원부자재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며 고객 보답 차원에서 보증기간을 3년 6만㎞에서 5년 10만㎞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약 당시 늦어도 작년 10월이면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했던 영업사원의 말과 달리 출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A 씨는 해를 넘긴 1월 초에 차를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는 "새해를 불과 3일 앞둔 시점에 달랑 문자 한 통으로 가격 인상을 공지하다니 화가 난다"면서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토레스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B 씨 역시 7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는 "이미 계약서를 쓴 상황이어서 당연히 기존 가격이 적용될 줄 알았는데 계약 기준이 아니라 출고 기준으로 인상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면서 "계약 당시에는 인상 가능성에 대해 듣지 못했는데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신차 출고 지연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사들이 원자재가 인상, 연식 변경 등을 이유로 신차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6월 현대차 제네시스를 계약했던 C 씨는 지난해 말 2023년형으로 연식이 변경되면서 300만 원가량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C 씨는 "연식이 변경된다고 해서 기능 면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도 없던데 가격만 과하게 오른 것 같다"면서 "자동차 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갑이 된 제조사들의 횡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격 인상 수개월 전 계약서를 작성한 소비자들도 출고 지연에 따른 가격 인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신차) 매매약관은 '계약성립 후 자동차 인수 전에 자동차의 설계·사양의 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자동차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갑(자동차 판매사)은 을(매수인)에게 변경된 사양의 자동차 내역 및 계약해제 여부에 대한 효과를 통지합니다.

이때 을이 변경된 사양의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자동차를 인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 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차를 계약하더라도 다시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그사이 또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인상된 금액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기업 중심적인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는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 계약 당시의 옵션과 가격으로 차량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제조사는 인도 지연에 따른 책임이 제조사에 있음을 자각하고 가격 인상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변동 사항만 통지하면 가능하게 한 자동차(신차)매매약관을 이른 시일 내 개정해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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