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이 이처럼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0만 원 남짓을 통상 받는 로또복권 3등 15만 명이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통상 10억 원 이상을 받는 로또 1등, 수천만 원을 수령하는 로또 2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복권 3·4등 2만 8천 명도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합칠 경우 연간 18만 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없어집니다.
과세 대상인 경우 당첨금 수령에 앞서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이런 절차가 불필요해집니다.
200만 원까지 당첨금을 받는 사람들은 은행을 방문해 신원만 확인되면 곧바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했다면 새로운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당첨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연간 500억 원 안팎의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