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데, 검찰은 삭제된 첩보나 보고서가 중복 문건을 포함해 국방부에서 5천600여 건, 국정원에서 50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는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 어업지도선에서 '실족'한 거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