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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측 "명품백 포함 수천만 원 받아" 일부 혐의 인정

이정근 측 "명품백 포함 수천만 원 받아" 일부 혐의 인정
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 변호인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사업가 박 모 씨가 생일 선물로 준 명품 가방을 비롯해 3,000~4,0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검찰이 문제 삼는 10억 원 중 극히 일부"라며 박 씨가 금품을 주면서 별도의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씨는 박 씨를 수천억 원대 부자로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 사람이 건네는 몇백만 원은 일반인으로 치면 몇만 원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고 봤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1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정식 공판기일 열고 박 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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