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숨긴 김씨 측근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6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와 11시 30분 각각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이들은 김 씨 지시에 따라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수원 지역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습니다.
이들의 은닉 행위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이나 압류 등을 피하려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 씨의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이 씨는 2017년 성균관대 후배인 김 씨 부탁으로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 씨 통장과 인감을 관리하며 그의 지시에 따라 자금 인출을 관리하는 등 금고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조폭 출신인 최 씨는 김 씨와 2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작년 10월 15일 김 씨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 앞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등장해 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간 검찰은 김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 원 상당을 동결하고 추가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습니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대장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세탁해 숨긴 정황을 포착하고 13일 이 씨와 최 씨를 체포한 뒤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은닉 재산 여부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