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0억 수수' 이정근 측 "단순 차용관계"…혐의 부인

'10억 수수' 이정근 측 "단순 차용관계"…혐의 부인
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이 첫 재판에서 "단순한 차용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씨의 변호인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한 금전 차용일 뿐, 몇억 원을 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것은 일방의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사업가 박 모 씨가 2019년 자신을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소개하며 이씨에게 접근했고, 그가 '험지에서 고생하는 정치인을 돕고 싶다'고 제안해 수억 원 가량의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돈을 빌려주고 사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은 있었다"면서도 "일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이야기해준 건 있지만, 공소사실에 나온 것과 같은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좌를 통해 받은 돈의 3분의 2는 갚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 측은 청탁·알선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추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박씨에게 뇌물 6천만 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재판부는 자금 공여자인 박 씨를 우선 증인으로 불러 내년 1월 13일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은 가급적 매주 열어 신속히 사건을 심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1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그는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금액을 지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