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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꽁꽁 언 계단서 '꽈당'…"아파트가 2,300만 원 배상"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입주민이 아파트 자치운영회의 관리 소홀의 책임을 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입주민 A 씨가 아파트 자치운영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과 달리,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A 씨에게 치료비 등 2,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요.

지난 2018년 울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아파트 공용 계단에서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일부 주민이 동파 방지를 위해 틀어놓은 수돗물이 얼면서 계단이 빙판길이 됐지만 미끄럼 주의 경고나 안내 문구는 없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사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치위원회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A 씨가 더욱 주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했더라도 경상에 그쳤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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