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가 올린 경찰이 도어록을 해체했을 당시 사진.
여행을 다녀온 사이 모르는 사람이 도어록을 바꿔 달고 자신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어제(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르는 사람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부산 연제구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 A 씨는 지난달 14일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18일 아침 10시쯤 귀가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쌓여 있어야 할 택배가 없어 의아했던 A 씨는 도어록이 새것으로 교체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을 대동해 문을 열자 집 안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남성 B 씨가 자다 깬 모습으로 나타났고, B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노숙자라며 "지인이 아는 사람 집이니 들어가 쉬라고 전해 관리사무소에 가서 문 개방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하자 35만 원을 내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하룻밤을 지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자택 침입을 교사한 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거나 범죄 동기를 정확히 진술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그만한 돈이 있으면 여관방을 잡지 않았는지 의심된다"며 "단순 주거 침입이라고 보기엔 행동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고, B 씨가 침입했을 당시 제가 집안에 있었거나 침입한 상태에서 귀가해 마주쳤을 경우 우발적으로 폭행 또는 그 이상의 행동을 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A 씨를 분노케 한 것은 주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어준 열쇠 수리공을 특별히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열쇠수리공은 피해를 입은 A 씨에게 "법대로 하라"는 답변했으며, 경찰 또한 "열쇠수리공은 형사처벌이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라"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상이 아닌 처벌을 원했던 A 씨는 법무사도 찾아가 보았으나 "변호사를 선임해도 돈 들인 것만큼 보상받을 수도 없고 실망만 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거주지를 옮겼지만, 불안감으로 인해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며 "다가오는 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될까 봐 두렵다"라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상상만 해도 무섭다", "본인 확인 안 하고 어떻게 문을 열어주냐", "아는 사람이 들어와도 불편한데, 모르는 사람이 몰래 들어오다니 끔찍", "큰 처벌받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네이트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