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2)의 출연료 등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씨 부부가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씨 부부의 법률대리인은 "개인 변호사 선임 등으로 2차례 피고가 공동으로 일부 횡령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른 부분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친형 박 씨는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일어난 뒤인 지난해 4월과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천500만 원과 2천200만 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 부부 측은 박수홍의 법인 통장에서 부동산 등기 비용 1억 원 등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살펴보고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으나, 허위 직원 급여로 약 28억 원의 횡령을 했다는 공소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사실상 박수홍의 1인 기획사였던 회사에서 친형 박 씨가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박 씨가 회사 자금 11억 7천만 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 8천만 원을 유용했다고 봤다.
검사가 공소장을 읽자 푸른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박수홍의 친형 박 씨는 괴로운 듯 눈을 감았다. 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수 이 모 씨는 비교적 밝은 목소리로 판사의 질문에 답했다. 친형 부부는 따로 대화를 주고받진 않았다.
박수홍은 30년간 자신의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 부부가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고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4월 형사 고소했다. 총 1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