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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대가로 뇌물 받은 전 도시계획위원 구속 송치

용도변경 대가로 뇌물 받은 전 도시계획위원 구속 송치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기도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 A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 개발업자 B 씨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민간인으로 시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된 A 씨는 2015년 천천2지구 등 수원시 4개 지구의 체육시설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중을 늘려주는 대가로 B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민간인이라도 공무원으로 간주(의제)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 4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등 4개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본인이 해당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파악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며 "수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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