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허용됩니다.
생활 안정 목적의 주담대는 한도가 없어지고, 무주택자에 대한 LTV 우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진행합니다.
규정 변경 예고안에 따르면 기존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 시행 시기는 내년 초에서 다음 달 초로 앞당겨집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됩니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는 6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현재는 무주택자 등에 LTV를 10~20%포인트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 한도를 4억 원으로 설정해왔습니다.
그러나 LTV를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하면서 이 같은 총액 한도로 인해 제도 효과가 저해될 수 있어 우대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LTV 우대 폭은 20%포인트로 단일화합니다.
즉,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6억 원 한도 내에서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내년 초부터는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됩니다.
생활 안정 목적 주담대에 적용돼왔던 별도의 대출 한도(2억 원)는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틀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리 인상기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주택 가격 6억 원 이내·대출 한도 3.6억 원)과 적격대출(9억 원 이내·한도 5억 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합니다.
금융위는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 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해 금리 인상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연내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 세부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은 완화합니다.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감면을 추징하던 조항에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 서민·실수요자 보호 등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행할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시장 상황 및 이와 연관된 서민 금융, 건설 업황, 자금시장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향후 시장 상황에 적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