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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처음 본 사람 · 경찰에 '침 뱉고 욕설' 막무가내 40대, 징역형

[Pick] 처음 본 사람 · 경찰에 '침 뱉고 욕설' 막무가내 40대, 징역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가게 앞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손님에게 이유 없이 침을 뱉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도 침을 뱉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지난 13일 공무집행방해, 폭행, 점유물이탈물횡령 등 혐의를 받은 A 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8시 반쯤 서울 광진구 한 시장 내 음식점 앞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피해자를 향해 이유 없이 침을 뱉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의 신원을 조회하는 중에도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가슴에 침을 뱉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2일에는 A 씨가 중랑구 거리 인근에서 체크카드를 습득해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전 판사는 "A 씨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법질서 경시 태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A 씨가 침을 뱉었지만, 피해자가 피해 침을 맞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 또는 물리적 행사뿐 아니라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 등 간접적인 폭행도 폭행죄로 간주합니다.

이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단순한 위협을 가하거나 붙잡는 공무원을 뿌리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요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처벌불원서를 내면 감경해 주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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