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의 다수 폭력 전과를 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6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 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 경기 거주)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아기의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아기의 부모에게 "누가 애 낳으래?" "죄송하다고 해야지 XX야. 네 애한테 욕하는 건 안 되고 내가 피해 받는 건 괜찮아?" 등 욕설이 섞인 폭언을 했습니다.
A 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애XX가 교육이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마"라며 폭언을 이어갔고, 급기야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도에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기가 울자 불만이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피해자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라고 말해,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부리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니 내려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A 씨는 이미 열 번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또 A 씨 범행으로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A 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모두 제가 잘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