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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동 성범죄만 3번째' 그놈…징역 13년 선고

[Pick] '아동 성범죄만 3번째' 그놈…징역 13년 선고
등굣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8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2017, 2018년에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추행한 전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는 퇴직한 고령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시했고, 결국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간음 약취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 모 씨(8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남양주시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 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 중 범행 이틀 뒤 채취한 김 씨의 혈액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성분이 발견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범행 당시 발기되지 않았다"며 추행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강간 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제로 집에 데려가 강간하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해복구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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