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CCTV가 설치될 거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방부가 "화질 선명도를 높인 것일 뿐 안면인식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국방부 청사 경계시설 보강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경계 감시 방식으로는 외부 침입 시 감지가 가능한 장력 감지센서와 함께 일반 CCTV를 설치하기로 하고 업체와의 계약도 마쳤습니다.
김병주 의원실은 지난 5월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보안 강화를 이유로 안면인식 및 추적 기능이 있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업체와의 계약도 다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용산 일대를 다니면 경호처의 감시로 개인의 생체정보가 노출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설치 예정인 고성능 CCTV는 화질의 선명도를 높인 것일 뿐 안면인식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안면인식과 관련된 어떠한 시스템도 설치할 계획이 없으며, 안면인식 CCTV는 존재하지 않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