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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고문 수수료 의혹' 한덕수 총리 불송치

'김앤장 고문 수수료 의혹' 한덕수 총리 불송치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뇌물성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한 총리에 대해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고문으로 채용된 다음 약 20억 원을 받은 점에 대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 한 총리가 이해충돌 위반 등을 했다며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2년에서 2003년 사이 받은 고문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받은 고문료에 대해서는 한 총리가 맡았던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만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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