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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 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일시적 2주택자 · 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 18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또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인 경우 주택을 상속 ·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 4천명이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 원에서 11억 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총 18만 4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원화 환산 적용환율을 현행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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