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국 정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판정 가른 3가지 쟁점

<앵커>

우리 정부가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방해해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의 배상신청에 대해, 일부 배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론스타가 당초 6조 원대 소송을 제기했는데, 중재판정부가 약 2천800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6조 원대 배상 신청에 대해, 2억 1천650만 달러, 원 달러 환율 1천300원을 기준으로 2천800억 원 정도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아울러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금액이 확정된 2011년 12월 3일부터 이 배상액을 다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초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46억 8천만 달러, 최근 환율로 약 6조 원을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대부분 액수가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국가와 투자자 간 분쟁을 중재하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 신청을 했습니다.

중재 절차는 의장중재인 교체까지 거쳐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중재 판정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는지 둘째, 압력을 가해 외환은행 매입금액을 고의적으로 낮췄는지 셋째, 론스타에 대한 과세가 정당했는지입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 판정문을 받아 이 쟁점들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 정부 책임이 인정됐는지, 판정 불복 절차를 밟을지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