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오늘(30일) 경찰 내부 위원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이 사용하는 총기인 38구경을 이용해 은행 출납과장 김 모(당시 45세) 씨에게 실탄을 쏴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대전경찰청 미제전담수사팀은 이들이 사용한 차 안에서 발견된 손수건을 감식 의뢰해 DNA가 일치하는 이들을 21년 만에 붙잡아 지난 27일 구속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안인득과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이 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