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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인권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 미흡한 부분 있다…개선 바라"

송두환 인권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 미흡한 부분 있다…개선 바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그 (미흡한) 부분을 일거에 완벽하게 해결하긴 어렵지만 점차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내용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움직임과 관련한 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질의에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법의 애당초 제정 취지가 퇴색되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잘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적절한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진정을 각하한 것을 두고 진행되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항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한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진정을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각하했는데, 한변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3월 승소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항소하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송 위원장은 "항소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싶은 부분이 일부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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