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시의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음에도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바다낚시에 나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18일) 부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보건소는 전주시의회 소속 A 의원을 코로나19 격리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달 27일 낮 12시 45분쯤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레저 보트를 타고 혼자서 낚시하다가 낚시어선과 충돌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A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도 보건지소는 전주시보건소에 해당 사실을 전달했고, 보건소는 A 의원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A 의원은 "답답해서 바람을 쐬고 싶다는 안일한 생각에 격리 마지막 날 외출했다"면서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간 입원 또는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3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