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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정장 입고 가명 쓰는 '수상한 알바'…시민 기지로 '보이스피싱' 덜미

[Pick] 정장입고 가명쓰는 '수상한 알바'…시민 기지로 '보이스피싱' 덜미
▲ 현장에서 체포된 보이스피싱 수거책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던 시민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돼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27일(오늘)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퀵 배송일을 하는 시민 A 씨는 지난달 23일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물품 대금 전달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업체에 연락했고 "어려운 일은 아니고 휴대전화 대금 회수업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업체는 A 씨에게 출·퇴근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지시하는 업무만 수행하면 하루에 20만~40만 원의 일당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단한 일이지만 보수가 커 A 씨는 곧바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지시자는 A 씨에게 "정장을 입고, 가명을 사용하라"며 다소 수상한 지침을 전달했고, 이 밖에도 "약속 장소에 도착하면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 "업무 중 개인정보를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는 등 주의사항을 잇달아 전했습니다.

[Pick] 정장입고 가명쓰는 '수상한 알바'…시민 기지로 '보이스피싱' 덜미

의심이 든 A씨는 인근 치안센터로 발길을 돌려 이러한 사정을 설명했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는 답변을 듣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기 안양시 1호선 관악역 앞에서 '물품 대금'을 건네받기로 한 사실도 경찰에 알렸습니다.

현장에 대기하던 경찰은 A 씨에게 돈을 건네주러 온 30대 남성 B 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 씨는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3천 5백만 원을 수거해 그중 3백만 원을 두 번째 전달책인 A 씨에게 전하려다 현장에서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 씨로부터 3천 5백만 원을 모두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신고자 A 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해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진=페이스북 '경기남부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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