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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하듯 아이 공격한 개, 검찰이 일단 '안락사' 제동…경찰 재추진

사냥하듯 아이 공격한 개, 검찰이 일단 '안락사' 제동…경찰 재추진
울산에서 8살 아이가 목줄 풀린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고견의 안락사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지휘하며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보강 수사를 거쳐 재지휘를 받은 뒤 해당 개를 안락사시킬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오늘(17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최근 검찰에 압수품인 사고견을 폐기 처분(살처분)하도록 해달라고 울산지검에 지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완사항에 대한 수사와 검토를 진행한 후 압수물 폐기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때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다시 지휘받기를 바란다'며 보완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은데요, 헌법재판소는 압수물은 피압수자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므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폭발물, 유독물질 등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여 종국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을 의미한다'라며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해석 기준에 근거할 때 이번 사건의 압수물인 사고견은 비록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했더라도 위험 발생 염려가 있는 압수물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탐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해당 사고견이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경찰에 회신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이유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 외에 사고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쳤거나 그런 가능성을 보인 사례 등을 추가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보인 사고견의 공격성 등을 볼 때 안락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폐기처분 재지휘를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영상을 보면 사고견은 흡사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아이를 공격한다"라면서 "안락사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고 관련 수사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습니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데,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70대 B씨가 견주라는 사실을 확인,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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