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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수사 구멍에 보호관찰까지 태만했던 참혹한 결과…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두 아이를 어린이집 차량에 데려다 주고 돌아온 30대 어머니 A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

불과 13일 전 집 근처에서 다른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진환은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경찰은 첫 범행 당시 범행 현장 주변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었는지 조회하지 않아 검거 기회를 놓쳤고 결국 두 번째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유족은 부실 수사와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위법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살해당한 것과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14일)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등의 부실 조치는 현저한 잘못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경찰이 첫 범행 후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조회했다면 서진환이 대담한 범행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호관찰관의 책임도 언급했습니다.

서진환의 재범 위험성과 반사회성을 알면서도 한 달 넘게 대면접촉을 안 했다며 지속적으로 감독했다면 함부로 재범을 결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직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 남편 :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고 확실하게 체크를 해줬다면 우리 아내 (살해가) 일어나기 전 일도 분명히 안 일어날 수 있었을 테고, (유사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도 좀 힘이 되지 않을까….]

SBS 안희재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 편집 : 박춘배 / CG : 이종정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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