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의 당원권을 6개월 동안 정지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무거운 징계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대표는 적극적으로 소명했다고 하지만, 당 윤리위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과 이유가 뭘지,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젯(7일)밤 윤리위에 직접 출석한 이준석 대표는 3시간 가까이 조목조목 자신이 무고함을 설명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제 관점에서 정확하게 소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절차를 통해서 당의 많은 혼란이 종식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이 대표 지시로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을 부인하는 사실 확인서를 받은 의혹으로 출석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도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김철근/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 갑자기 또 소환 요청이 있어서 왔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나 윤리위는 김 실장이 제보자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써줬다는 점에서 대가성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이 대표 해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지휘 관계인 당 대표와 정무실장의 관계로 볼 때, 김 실장 혼자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 겁니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윤리위원 8명의 의견은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징계하면 안 된다'부터 경고, 당원권 정지 1년 이상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논의를 거쳐 당원권 정지 6개월 안을 놓고 표결을 통해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의 더 무거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그동안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