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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딸, 출산 후 2년째 식물인간…병원은 되레 업무방해로 신고"

[Pick] "딸, 출산 후 2년째 식물인간…병원은 되레 업무방해로 신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출산 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딸이 식물인간 상태가 됐으나,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업무방해죄로 신고했다는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딸의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자신을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히며 "신체 건강한 딸이 안성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둘째를 출산한 후 2년째 식물인간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2020년 4월 10일, 당시 26살이었던 딸은 제왕절개로 둘째를 출산한 후 "숨이 차다"고 호소했지만,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딸은 가슴 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의사를 불러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때도 간호사는 의사를 부르지 않고 "물을 많이 드셔라. 운동을 안 해서 어지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딸은 또다시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결국 쓰러졌습니다. 

A 씨는 "사위가 급하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지만 딸의 상태는 그대로였다. 회복실 안에 있는 비상전화로 15번 넘게 응급콜을 눌러도 신호음뿐이었다"며 "CCTV에 손을 흔들고 소리도 질러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결국 사위가 직접 당직실로 가서 간호사를 불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온 간호사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의사를 부르러 갔으며, 딸은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됐습니다. 

A 씨는 "의료진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는 경련이 발생한 지 30분이나 지난 뒤"라며 "도착한 의사는 간호사에게 산소호흡기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사위는 의사에게 CPR과 기도삽관을 요구했지만, 의사는 괜찮다며 구급차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째 식물인간로 누워 있다는 A 씨 딸의 모습
▲ 2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다는 A 씨 딸의 모습.

뒤늦게 구급차를 타고 천안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딸은 폐색전증을 진단받았고,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 저산소성 병변이 발생해 2년째 의식 없이 식물인간 상태라고 합니다. 

A 씨가 사고 일주일 후 해당 산부인과를 찾아가자 산부인과 측은 "책임질 부분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보험도 들어놨다. 의료 과실이 있다면 배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산부인과를 재방문하자 원장은 A 씨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원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항의했지만, 오히려 병원 측은 A 씨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측은 애초 했던 말과 다르게 책임도 지지 않고, 의료 과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A 씨는 "딸의 첫째 아이는 5살, 당시 태어난 둘째는 3살인데 두 손주는 식물인간이 된 엄마를 보지 못하고 있다. 매일 엄마 찾는 소리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해당 산부인과가 의료 과실을 인정할 때까지 죽을 각오로 싸울 것이다. 제 소중한 딸의 억울함을 널리 퍼뜨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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